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위 법 제16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은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그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75판례(1986.09.2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6누800
  • 참조판례대법원 85누398판례(1987.05.12)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