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해석상 사업자와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느 거래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그 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기간내에 그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세액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398판례(1987.05.12)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