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여 독촉처분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09판례(1986.09.23)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8누2120판례(1988.06.14)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