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제39조,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09판례(1986.09.23)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