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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