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34조의3단서와 제34조의4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2ㆍ12ㆍ31>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