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 독촉과 최고 ]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