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