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서 형사소추를 받고 있었다면 그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동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가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