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가.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세무사찰을 행한 국세청공무원들의 조사결과를 기재한 결론적 문서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자금추적조사서, 그리고 조사반원 중 한사람의 증인신문조서 등은 그 조서가 자료수집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그 결론도출이 부기회계상의 관행과 정확한 세법 지식에 바탕을 두어 그 자료에 접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 증명에 적합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에 관한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장의 각 심사결정과 심판결정에 관한 문서는 그 사건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 등은 독자적인 증명력이 없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입증책임의 법리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 나.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 제4조의2 제1항 소정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같은 법률이나 다른 법규정(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글귀대로 해석하여야 옳은 것이지법인세법시행령(1973.4.24.대통령령 제6642호) 제73조 제2항 제2호와같은법시행규칙(1973.6.9. 재무부령 제959호) 제41조 제1항등의 규정에 비추어 제조업 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하되 다만 2개 이상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일관작업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그 부수장치에 투자한 때에는 그 기계 또는 부수장치에 의한 최초공정에서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다.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5.12.31. 재무부령 제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기밀비지급금액에 대하여 일응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인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기밀비의 개념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풀이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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