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82.03.20 제목개정) ]
삭제 <1986.3.31>
영 제4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현재액(월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일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83.7.1, 1989.3.6>
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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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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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배 |
| 토지 | °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 | 4배 |
| | 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 | ° 녹지지역 | 7배 |
| | ° 그 밖의 지역 |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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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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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토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나. 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6. 운동장ㆍ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 다만,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제18호의2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 다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부동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3.31, 1987.12.31, 1989.3.6>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법 제59조의3제1항제15호ㆍ제18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ㆍ제59조 또는 제67조의3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취득후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경ㆍ보건ㆍ위생ㆍ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니 아니한 것.
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86.3.3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