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 소액가계저축등의 저률분리과세<개정 1988.12.26> ]
①
저축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ㆍ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