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만 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하는 철강공업자가 철판 등을 생산한 다음 아비돈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하는 일까지가 그 생산공정이라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압연재의 무게 때문에 이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위 아비돈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위 아비돈목은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다면 철강업자로서는 부득이 스스로 제재설비를 갖추어 자기제품의 포장용 받침목 등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 제재소 설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철강공업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에 해당된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00년 0월 0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00사업년도 법인세 금 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00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식의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43판례(1983.11.22)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294판례(1983.03.08)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