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210판례(1982.10.12)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7판례(1982.12.28)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