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라 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이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뒤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기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위 동법 동항 단서의 정한 바에 좇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60일의 불변기간내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 그 결정서에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