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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