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업자로서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타 동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그에게까지 미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타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누3
  • 참조판례대법원 73누95판례(1973.12.11)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0누48판례(1981.03.10)행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