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세무당국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부과처분을 한 후 동인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동인에 대한 저당권자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95판례(1973.12.11)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