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비용일부나 자재등을 공급하여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 도시계획결정으로 위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되고 그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정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 있은 도로와 같이 볼 수 없고 또 위 지적고시를 도로로서 점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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