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반환
요지
자연적으로 부근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개인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가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2086
  • 참조판례77다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