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서울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또 위 토지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는 위 시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