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시가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그 도로예정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그 일대 주민들이 시의 재정적 지원 아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시가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