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사인소유의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해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2003
  • 참조판례78다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