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전혀 없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다소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이 없었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재산상의 이득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횡령죄나 배임죄는 다같이 배신행위를 요소로 하고 있고, 형량에 차이가 없어 그 의율착오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행위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서 그 자체만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예상 전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함으로써 학교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행위의 성립시기는 토지의 매각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때라 할 것이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학교법인의 이사들 전원이 매수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여 매수인이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거나, 그후 매수인과 토지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피고인들이 위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 배임죄 구성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 즉시 그 매매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실하게 예측되는 전매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로서 본인인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의 저가매도에 관하여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경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감독청의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배임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46판례(1987.07.21)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92판례(1988.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557판례(1989.12.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94판례(1990.03.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23판례(1975.04.22)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52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083판례(1990.03.27)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72다598판례(1972.06.13)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다카2534판례(1987.04.28)예치금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568판례(1987.04.28)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업무상배임),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339판례(1988.04.25)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012판례(1989.10.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