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면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환지계획의 청산금명세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의 공고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 법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산금을 지급치 않기로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에 소유자는 토지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인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토지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①이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의 평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위 1980.1.4. 개정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② 또한 이 경우의 토지거래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환지처분공고를 거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당해 환지지구 내의 일반환지에 대한 공동감보율(도로부담율 포함)을 적용하여 감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별개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할 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일 뿐 사도 등 사유지의 소유권상실의 대가산정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보전을 의미한다는 것과 그 보상금지급시기에 관하여 헌법 규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이 재산의 제공이나 상실과 교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 손실보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는 현저한 성격상의 차이가 있어 배상액을 보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시키게 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가'항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대가 없이 토지소유권이 상실되게 되는 환지처분공고시,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시의 시가(거래가격)를 감정평가하여 그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해야 한다. (보충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한 토지의 과부족에 대한 청산만이 아니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한 청산도 아울러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하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산금 상당액을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다를 바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 관하여 부당하게 부지급결정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청산금도 청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위법한 부지급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청산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 경우의 손해는 토지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인 청산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인 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헌법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