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소유권 상실당시의 청산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