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시행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법률시행 이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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