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부과처분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다. 라.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