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시행 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타인의 토지를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12.31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