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청산금
요지
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토지구획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 하여 이로써 곧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 된다거나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개정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해당의 토지라 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외에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는 대상토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