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