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기독교 재단 소유의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위 재단산하 해당교회의 장로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집행만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