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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