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미국의 군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후견인이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미국에 주소지를 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우체국이 원고의 주소지로 3회에 걸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