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피상속인이 그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대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중도금 상당을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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