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2 [ 주택상속공제(1981.12.31 제목개정)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8.12.26>
②
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第11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하며, 第2號에 해당하는 住宅에 대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은 3千萬원을 그 限度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8.12.26>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