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가 미국이고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그 주소지에 송달된 위 납세고지서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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