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ㆍ성별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