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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