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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