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갑이 토지를 1965.5.20 사실상취득하여 1983.6.8 을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등기부상의 갑명의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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