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19조 [ 농지의 변동신고등(1984.12.24 제목개정) ]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의 소유권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농지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
농지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농지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공관청 또는 시행자가 대리하여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