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의 경우는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은 대상을 결여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가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할 금액은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달리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며 ,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그 배당 받을 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그 배당받을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