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배당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된다. 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귀속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89조
  • 민사소송법 제5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