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채권
요지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된 압류는 무효이다. 다.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37조와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소득세법 제128조와같은법시행령 제183조의 각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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