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