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등록상표는 특이한 자체의 영문자 "KINCOAT"와 그 아래의 한글 "킨코트" 및 문자의 하반부를 둘러 싼 불규칙적인 선이 결합되어와 같이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는 한글 "킹코트"와 영문자 "KINGC OAT" 가 2단으로 횡서되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다르고, "도금,칠"등을 뜻하는 "COAT"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으며 인용상표의 "KING"과 등록상표의 "KIN"은 관념도 상이하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가 인용상표는 "킹코트"이고, 등록상표는 "킨 코트"이어서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지정상품이 동일한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주지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된 상표의 주지 여부는 당해 상표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인식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다. 인용상표의 주지상표 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