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갱신등록무효
요지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상태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