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