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등록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